‘北찬양·이적물 소유’ 국보법 위반자에 집유

‘北찬양·이적물 소유’ 국보법 위반자에 집유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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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11일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적물을 소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1·잠수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7월 14일 전주시 남노송동 자신의 집에서 한 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에 ‘국가폭력인 징병, 징용, 부역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한국전쟁 때 남한정부가 북진통일을 주장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1월 29일 북한 선전 인터넷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문건 중 ‘북한의 연평도 폭격은 대한민국 공격에 대한 대응사격이다’라는 내용을 비롯해 모두 63건의 이적 글을 인터넷사이트 카페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같은 시기에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있는 문건과 동영상을 내려받아 컴퓨터에 보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고도 인터넷에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 또는 소지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이 국가안보나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가볍지는 않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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