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전환 수술 안해도 성별 바꿀 수 있어”

“性전환 수술 안해도 성별 바꿀 수 있어”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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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성전환자가 성기성형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온 이후 이 법원에 비슷한 내용의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에 3월 15일부터 지난 25일까지 4개월간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 32건이 접수됐다. 이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접수된 사건 32건과 같은 숫자다.

서부지법은 지난 3월 유방, 자궁절제 등 기존 성 제거 수술은 받았지만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성전환남성 A(49)씨 등 5명이 성별란을 ‘여’에서 ‘남’으로 바꿔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인 바 있다.

첫 결정 이후 비슷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 성전환자의 가족관계 등 기록부 정정신청이 서부지법에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서부지법의 판사와 재판연구원 등은 ‘성소수자 인권법 연구회’를 결성,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기준 등에 대해 토의하는 등 연구활동에 나섰다.

법원 관계자는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연구회를 결성,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 등을 두루 살펴봤다”며 “법적 요건과 쟁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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