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국정원장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원세훈 前국정원장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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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오전 열렸다.

건설업자 황모(62)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자 황모(62)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 황모(62)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자 윤모(5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각에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온 원 전 원장은 “억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원 전 원장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는데 대가성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냥 생일 선물이었다”고 했고, 전직 국정원장으로서의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심문을 맡은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각종 공사를 수주해주는 대신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부터 황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현금과 순금, 명품가방 등 5천만원의 선물을 챙기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관급·대형 공사 여러 건을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을 올리고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불법 로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건설업자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같은 법원 32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가 심문을 했다.

원 전 원장보다 조금 늦은 오전 10시25분께 법원에 나온 윤씨는 “성접대 혐의 인정하느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몇 번 만났느냐”, “국민께 한마디 해달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유력 인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대가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거나 사업상 이권을 따내고, 자신에 대한 여러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로 윤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5일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접대에 동원하고, 이들에게 최음제 등을 몰래 투약한 다음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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