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삼진아웃제

가정폭력범 삼진아웃제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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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입건 땐 구속 수사

3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는 가정폭력 사범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책을 담은 ‘가정폭력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상습 가정폭력 행위자를 엄단하기 위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가정폭력 사범에도 확대 적용해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로 입건된 사람이 다시 폭력을 휘두르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흉기 등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 초동수사 단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통역, 유관기관 상담 등 행정지원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검거 인원은 2008년 1만 1461건에서 2010년 7359건, 2011년 6848건 등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8762건으로 다시 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사건의 구속률은 0.6∼1.2%에 불과해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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