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6차례 협의 보완 끝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조건부 협의 완료
조례 제정 입안 등 후속 절차 진행 중
추경 예산 반영… 9~10월쯤 운영 전망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됐다. 사진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모습. 제주도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맟춤형 주치의 제도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첫 시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의료혁신 정책이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 중심의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와 6차례 협의 끝에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위한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조건부 협의가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6일 완료된 ‘조건부 협의’는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 등록환자의 진료비 증감 및 입·내원일수, 서비스 질 등의 제도 성과를 평가한 후 사업 수정·보완 등을 포함해 사업 지속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는 의미다. 시범지역은 제주시 삼도1·2동, 애월읍, 구좌읍, 서귀포시 성산읍, 대정읍, 안덕면, 표선면 등 7곳이며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늦어도 9~10월쯤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조례 정비와 관련 예산 확보, 운영기반 구축 등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주치의제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입안(강성의 의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사업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보, 주치의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주치의 지원센터 구축, 주치의 담당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을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주치의 자격은 전문과목 상관없이 의사면허를 가진 누구에게나 개방되나, 일정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활동할 수 있다”면서 “건강주치의 1인의 등록 주민·환자 수는 1000명을 적정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협의과정에서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 및 성과 평가 기반의 지불방식 마련,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환자 규모 차등 설정, 기존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방지 및 연계방안 등 권고한 사항들도 제도 설계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제21대 대선(민주당) 중앙 공약에 ‘노인·소아 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 있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에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제21대 대선공약에는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록환자 수와 성과지표 등에 따른 합리적 보상과 인센티브 부여 등이 담겼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는 제주도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정부 협력을 이끌어 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조례 정비, 예산 확보, 지원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민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의료체계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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