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전파 위험 큰 병원 영업정지·병원명 공개 추진

C형간염 전파 위험 큰 병원 영업정지·병원명 공개 추진

입력 2016-09-06 10:31
수정 2016-09-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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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추가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감시
내시경 소독료 수가 신설…역학조사관도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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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예방 및 관리는?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C형간염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기관에서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잇따르자 정부가 그동안 표본감시를 하던 C형간염을 전수 감시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가 도입되며 역학조사에는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한다.

C형간염은 급성기에 70%가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고, 질병 자체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환자의 발견이 늦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될 우려가 있다.

현재는 186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환자를 인지하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보고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전수감시 체계로 바뀌면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를 하게 된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련한 C형간염 관리대책 브리핑을 통해 “C형간염을 3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면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하면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C형간염의 조기발견을 위해 역학조사 역량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역학조사 인력을 즉시 충원하고, 정규 역학조사관도 증원한다. 증원된 역학조사 인력은 신고되거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견한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역학조사를 시행한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C형간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유병률이 높은 지역의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먼저 C형간염 검사를 시범 실시하고, 추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보건의료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상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내 C형간염 전파에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가 있는 만큼,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시술 후 폐기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 재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구매량과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어 일회용 기기의 재사용 여부 확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사 이전에 감염병 전파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통과 이전에라도 감염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니어도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과실로 C형간염에 걸린 피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거쳐 의료중재원이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대신 우선 지급한 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피해자들에게 알려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를 한 의료기관장에게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원주한양정형외과와 같이 책임을 물어야 할 의료인이 사망하는 특별한 경우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내시경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C형 간염에 걸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내시경 소독료 수가도 신설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내시경 소독료 수가 신설은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의료기관 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C형간염 감염 위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용업소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시술이 이뤄지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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