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대형병원서 사용기한 두달 지난 수액 투여 물의

목포 대형병원서 사용기한 두달 지난 수액 투여 물의

입력 2016-07-06 11:10
수정 2016-07-06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목포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두달여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5월 10일 목포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병원은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중학생에게 사용기한이 2월 27일까지인 수액을 투여했다.

수액을 투여하는 와중에 이 학생의 가족이 사용기한이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투여를 중단하도록 한 뒤 보건소에 신고했다.

수액은 병원에서 관리하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폐기해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이 혈관을 통해 몸으로 들어가면 치명적일 수 있다.

병원 측은 담당 직원이 사용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시는 이 병원에서 보관 중인 수액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추가로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해에도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무단으로 반출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경고 처분을 받았다.

목포시 관계자는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부실 관리가 반복돼 병원 측에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며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하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