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의사 면허 취소·최고 징역 5년

주사기 재사용 의사 면허 취소·최고 징역 5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2-16 22:40
수정 2016-02-1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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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2000만원 이하 벌금도 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6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서울, 강원 원주에서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감염 사례가 잇따랐다.

개정안에는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집단 감염 같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제 대상은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로 한정했다.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으로 부각됐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일명 신해철법) 1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도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단기 복무 장교와 부사관,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군인사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관련 법안은 ‘항해 또는 외국에서 복무 중이거나 중요한 작전이나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등의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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