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유휴부지 ‘신재생 에너지단지’로 활용

국도 유휴부지 ‘신재생 에너지단지’로 활용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2-10 12:44
수정 2022-02-1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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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5㎽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속적인 사업위해 민간 공모방식으로 추진

고속도로에 이어 국도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진행된다.
정부가 고속도로에 이어 국도변 유휴부지에 신재생 에너지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국도 6호선 강원 횡성읍 읍상리 성토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고속도로에 이어 국도변 유휴부지에 신재생 에너지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국도 6호선 강원 횡성읍 읍상리 성토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10일 ‘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민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도변 졸음쉼터와 나들목 주변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향후 20년간 관리·운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만명이 가정에서 1년간 사용 가능한 25㎽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각각 5㎽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주변 사업 후보지를 발굴 제시할 계획이며 사업 신청자는 후보지 외 대체 공간을 제시할 수 있다.

과거 개별 사업자가 국도 인근 비탈면과 나들목 등 유휴부지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했지만 비탈면 안전관리와 태양광 패널 시설 설치와 관련한 민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 국도변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공모 방식으로 사업으로 전환했다. 국도변 태양광 사업의 세부 내용은 오는 28일부터 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오는 5월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각 국토관리청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발전시설 설치과정 및 설치 후 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운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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