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크리스탈 2ℓ’ 비소 기준치 2배 검출

먹는샘물 ‘크리스탈 2ℓ’ 비소 기준치 2배 검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10-01 21:40
수정 2017-10-0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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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간암 유발 1급 발암 물질

판매 중지·폐기… 영업정지 한달
3만병 시중 유통… 1만여병 회수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 ‘크리스탈’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제이원이 지난 8월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0.01㎎/ℓ)를 2배 초과했다. 이날 생산된 제품은 4만 2240병으로 보관 중 폐기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 2640병이 시중에 유통됐다. 현재 유통된 생수 중 1만여병이 회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생산업체는 경기 가평에 있으며 환경부는 관리 기관인 경기도에 생산 중단과 함께 생산·유통된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비소가 초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환경부는 크리스탈 샘물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시스템에 등록되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바코드에서 인식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또 보관 판매 중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 및 반품 조치, 문제의 제품을 구매·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유통·제조업체에 반품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소는 국제암협회(IARC)가 피부암·폐암·신장암·간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등급 1급으로 지정했다. 일시에 다량(70~200㎎) 섭취 시 복통·구토·설사·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중독에서는 점막염증·근육약화·식욕감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기준을 초과한 물을 일시적으로 마셨을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정은 어렵지만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회수, 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환경부는 “최근 먹는샘물에서 냄새 등 수질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정기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반복 기준 위반행위 업체는 허가취소까지 처벌하고 문제 발생 시 동일업체에서 생산되는 다른 제품도 검사·조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제조업체인 ㈜제이원에 대해 지난달 30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0-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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