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에 ‘무독·무해·환경친화’ 표현 못 쓴다
화평법·살생물제법 제정 및 개정안 입법예고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열렸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생활화학회사들이 가습기 세정제를 무해한 것처럼 속이고 판매해 사용한 영유아와 임산부들이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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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살생물질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는 무조건 정부 등록해야 한다. 또 생활화학제품에는 무독성, 무해, 환경친화와 같은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살생물제법) 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
화평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 및 수입량이 연간 1t 이상인 기존화학물질 7000여 종은 모두 등록해야 한다. 단 유럽연합(EU) 등록제도와 같이 유통량에 따라 등록 유예기간이 설정되고 사전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유독물질 같은 유해화학물질은 등록 여부나 함량과 관계없이 화학물질 제조자가 구매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노닐페놀 등 12종의 제한물질은 사용이 금지된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허가물질도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용도만 허가받고 그 외에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는 ’살생물질‘을 관리하는 살생물제법도 포함돼 있다. 살생물제는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등 살생물제품에 쓰인다. 특히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효과·효능,사용 목적 및 노출,독성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노출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은 성분과 배합비 등 실태를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해 위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 광고에는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법률 제·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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