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 주요대 자율 감축… ‘인서울’ 뺀 경기 외곽 대학만 강제 감축 가능성

서울대 등 주요대 자율 감축… ‘인서울’ 뺀 경기 외곽 대학만 강제 감축 가능성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8-17 22:24
수정 2021-08-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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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어디까지

‘유지 충원율’ 기준 충족 못하면 차등 감축
전국 5개 권역별 30~50% 감축 대상 포함
지방대·전문대만 ‘희생’에 수도권도 ‘분담’
13년째 동결된 등록금 인상 요구 거셀 듯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된 대학들도 ‘적정 규모화’, 즉 정원 감축을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많게는 50%까지 정원 감축을 권고할 방침이어서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강제적인 정원 감축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된 233개 대학은 내년 3월까지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연구 중심 대학 지향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강점 중심 특성화 등의 혁신을 통해 학부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부 정원을 줄인 만큼 대학원 정원을 늘려 학부 중심에서 연구 중심 대학으로 변화하거나, 학부 정원 일부를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돌려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가능하다. 정원 외 선발 인원도 점진적으로 정원 내로 편입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유지 충원율’을 점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할 계획이다. 신입생 충원율은 물론, 재학생들이 자퇴 등으로 얼마나 학교를 떠났는지까지 평가한다.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충청권·대구경북강원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30%에서 50%까지 정원 감축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대학 자격을 잃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수도권 대학까지 정원 감축의 책임을 분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평가에서는 전체 대학의 36%인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대상으로만 정원 감축을 권고했으나 일부에선 지방대와 전문대의 일방적인 희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원 감축의 기준이 학생 충원율인 이상, 수도권 내에서도 이른바 ‘인서울’ 대학은 정원 감축에서 비켜난 채 경기도 외곽의 대학들만 내몰리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 13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해야 대학들도 자발적 정원 감축에 동참하겠다는 주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2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집행의 자율권을 부여해 달라”면서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대학은 등록금 책정 자율권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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