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치마? 바지? 여학생이 고른다

교복 치마? 바지? 여학생이 고른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3-07 22:42
수정 2017-03-0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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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인권보장 강화

#1. 이모양은 중학교 3년 내내 바지만 입고 다녔다. 진학한 고교에서는 무조건 교복 치마만 입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이양은 부모에게 전학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2. 고교생 김모양은 생리통이 심했지만 차마 조퇴할 수 없었다. 생리조퇴를 하려면 생리대를 보건 교사에게 가져가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김양은 온종일 책상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조퇴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된 여학생들의 인권 침해 사례 가운데 일부다. 학교가 그동안 많이 바뀌었다곤 하지만 ‘교칙’이라는 명목으로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다.

●‘생리공결제’ 사용 권리도 존중

지난해 5월에는 한 여중생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으로 버텼던 사건이 알려지면서 생리 때 조퇴나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 ‘생리공결제’도 함께 거론됐다. 어려운 처지의 여학생도 있지만,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생리 현상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YMCA가 중고생 10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생리공결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65.2%(690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서울 초·중·고 남녀공학 905개교(27만 4173명)에서 4.85%(1만 3298명)만 결석이나 조퇴를 출석으로 인정받았다.

치마를 입기 싫고 바지가 편해도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치마를 강요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학교 평판을 위해 여학생은 아무리 추워도 치마만 입어야 한다’는 교칙뿐 아니라 ‘신발은 검정 구두, 양말은 무늬 없는 흰 양말’ 또는 ‘올림머리는 불량해 보여 불허한다’는 교칙이 여전히 존재한다.

●교칙에 밀려 실효성 잃지 않게 해야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겠다며 여성의 날(8일)을 맞아 ‘여학생 인권 보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문’을 7일 전체 초·중·고교에 보냈다. ▲생리공결제도 사용 권리 존중 ▲여학생의 바지 교복 선택권 보장 ▲성차별적인 용의 복장 제한 규정 개선 ▲교사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방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은 “성별 때문에 권리침해를 경험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노력이 실효성을 얻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교 일부가 교칙을 앞세워 시교육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시교육청이 연구학교를 지정할 때 평점을 달리 주는 방식 등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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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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