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출신 교수 5년간 업무제한… 공동연구 가능 ‘반쪽 대책’ 지적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 동안 교육부 발주 정책연구 책임자로 지원할 수 없는 등 제한을 받는다. 교육부 출신 총장과 부총장을 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 지원이 유력할 때는 최종 결정 전 공정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재취업 퇴직 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 제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취업한 4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의 연구책임자 참여를 제한한 것은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3년 이내 퇴직한 교육부 출신 공무원들이 연구책임자로 1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보다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 출신 교수가 일반 연구자나 공동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 ‘반쪽 대책’이란 비판도 나왔다. ‘교피아 근절’을 위한 새로운 규제 도입에 공을 들이는 것 이상으로 실제로 엄정한 추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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