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고용노동지청 전경. 2025.6.26. 창원고용노동지청 제공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술집 사장이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창원시에서 헌팅포차를 운영하는 A(49)씨를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8월 아르바이트생 2명의 임금 13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서 조사가 시작됐고 창원고용노동지청은 A씨에게 6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임금을 청산하겠다’고만 말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법원에 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오후 2시쯤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임금 미지급 사실을 시인했고 검찰 석방 지휘에 따라 석방됐다.
창원지청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영봉 지청장은 “임금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며 “재산·채권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는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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