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여행업·택시기사 불법호객… 제주관광 먹칠하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무등록 여행업·택시기사 불법호객… 제주관광 먹칠하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6-22 11:06
수정 2025-06-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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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수기 앞두고 6개기관 합동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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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여름성수기를 앞두고 최근 중국인 관련 불법 관광영업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여름성수기를 앞두고 최근 중국인 관련 불법 관광영업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무자격 안내사, 불법유상운송,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6개 기관 합동단속반을 통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행위,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단속 지역은 주요 항만과 관광객 유입이 많은 관광지 등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중화권 관광객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거나 여행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는 제주의 관광질서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

도는 합동단속을 위해 도(관광산업과,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TF) 20명을 지난 4월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2회 단속을 실시해 불법유상운송 1건을 적발했다. 주요 관광지 82개소를 대상으로 70회에 걸쳐 관광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 및 알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해 이를 알선하는 등 유상운송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제주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택시기사들이 영어로 표기된 가격표를 들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호객행위와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일정한 장소에 오랜시간 정차해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희찬 도 관광교류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일부에서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로 제주관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강력히 단속해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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