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측, 경찰에 ‘사체손괴 혐의로 고소
“숨 멎은 피해자 2차 공격은 명백한 사체 훼손”
가해자 최씨, 1심 징역 26년→2심 징역 30년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2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사체손괴 혐의로 가해자 최모씨를 고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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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 최모(26)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20일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은 최씨가 살인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게 부당하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A씨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딸이 살해당하고 사체 훼손까지 당했지만 (최씨가) 살인죄로만 기소됐다”면서 “검찰이 최씨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혐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A씨는 이날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목과 얼굴에 사인펜으로 딸의 상흔을 표시하며 살해 과정을 직접 재연했다. 목이 메는 듯 여러 차례 말을 잇지 못하기도 한 그는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며 2차로 공격한 행위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웃옷을 갈아입은 최씨는 다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공격했다. 숨진 피해자의 몸에서는 총 28곳의 흉기 상흔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교제하다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자 살해를 계획한 후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심리분석을 실시한 결과,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게 나타났으나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6년을 선고했고, 지난 13일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의 한 명문대 의대생이었던 최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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