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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일 밤 신체 부위 일부를 노출한 채 길거리를 활보한 광주의 한 소방서 직원 30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여성 보행자들 앞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소변이 마려워 그랬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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