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지에스건설, 1개월 영업정치처분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지에스건설, 1개월 영업정치처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01-31 16:21
수정 2024-01-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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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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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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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GS건설의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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