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아닌 이륜차라고요?…단속 우선순위 밀리는 ‘공유 스쿠터’

PM아닌 이륜차라고요?…단속 우선순위 밀리는 ‘공유 스쿠터’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7-09 13:35
수정 2023-07-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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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아파트 불법 주차까지

도로교통법상 PM 기준 벗어나
경찰 “범칙금 부과하기도 애매”
서울시 “이륜차 주차장도 없어”
“주정차 인프라 현실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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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 앞에 불법 주차된 공유 스쿠터
지하철 역 앞에 불법 주차된 공유 스쿠터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역삼역 2번 출구 앞에 공유형 전기스쿠터 두 대가 불법 주차돼있다. 김예슬 기자
직장인 김희섭(34)씨는 얼마 전 지하철역 근처 인도에서 주행하는 공유 전기스쿠터(공유 스쿠터)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손목을 접질렀다. 출근 길에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전치 4주 부상을 입은 김씨는 “경사진 골목에 공유 스쿠터를 아무렇게나 주차하기도 하던데 이러다 사람들이 크게 다칠 것 같다”고 말했다.

박모(27)씨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주차된 공유 스쿠터를 옮기려고 시도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 박씨는 “경찰이 ‘두 바퀴 차’를 특별단속한다고 헤서 견인해달라고 했는데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 잠금장치가 걸려있는 데다가 공유 스쿠터를 움직이면 경보음이 울려서 애를 먹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공유 스쿠터의 인도 주행, 불법 주차 문제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닌 이륜차로 분류된 탓에 단속 우선순위에 밀려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공유 스쿠터를 자주 볼 수 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역삼역 일대를 돌아다녀보니 공유 업체에서 설정한 반납 구역 외에 불법 주차된 스쿠터가 57대나 됐다. 공유 스쿠터는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돼 오다 8개월 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

도로교통법상 PM은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작동하지 않거나, 차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하는데 공유 스쿠터는 무게도 무게지만 최대 속도가 시속 45㎞에 달한다. 공유 스쿠터가 PM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다.

서울경찰청이 지난달 26일부터 두 달 간 이륜차·자전거·PM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두 바퀴 차’ 특별 단속 대상에도 공유 스쿠터의 불법 주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신호위반, 역주행,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가 보도 등에 불법 주차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유 스쿠터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쿠터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면 범칙금 부과가 어렵다. 그렇다고 공유 PM 업체에 부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도 공유 스쿠터 단속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지하철역 인근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과 차도에 불법 주정차된 PM에 대해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견인을 한 뒤 보관료 등을 업체에 청구하고 있지만 공유 스쿠터는 견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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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돼 며칠간 세워져 있는 스쿠터를 도로 불법 적치물 정비 차원에서 처분하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단속을 하려면 이륜차 운전자를 위한 특별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이륜차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주차장이 많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이륜차 주차 단속에 앞서 주정차 인프라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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