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상임위, 해발 300m 중산간 공동주택 숙박시설 금지 제동

제주도의회 상임위, 해발 300m 중산간 공동주택 숙박시설 금지 제동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3-07 17:50
수정 2023-03-07 17: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을 주민들 재산권 침해 지적 잇따라
도의원들 “도민사회 공감대 못 얻어”

이미지 확대
제주시내 전경.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시내 전경. 제주 강동삼 기자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의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7일 제4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특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도지역 별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규모를 제한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로 회의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기존에는 용도지역에 따라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도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허용했지만,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될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됐던 곳도 더 이상 공동주택과 숙박시설들이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방향이 공개되자 중산간 마을 주민들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은 도시계획조례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중요했으나 이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도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조례의 개정 사유로 매번 난개발 방지를 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난개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 또한, 조례의 기조를 크게 바꾸는 것은 신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잦은 조례 개정으로 도민사회 혼란만 가중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표고와 공공하수도 연결 여부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규모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용도지역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그동안 도민 토론회 2회, 상임위 워크샵 3회 등 석달여 동안 개정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숙고의 과정을 거쳤고,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소관부서에서는 부결 사유 검토,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 해소 및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민 불편사항 및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