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저가 신고로 관세 등 탈세 대행업체

해외직구 물품 저가 신고로 관세 등 탈세 대행업체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4-26 11:08
수정 2022-04-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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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체 5년간 10억 4600만원 탈루
구매자 확인 안한다 악용해 부당이득
해외 판매자로 위장하는 등 치밀함

해외직구 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 등을 탈루한 구매대행업체들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TV 2만 8566대(87억원)를 구매 대행하면서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 10억 4600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해외직구 대행업체 4곳을 적발했다. 서울세관 전경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TV 2만 8566대(87억원)를 구매 대행하면서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 10억 4600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해외직구 대행업체 4곳을 적발했다. 서울세관 전경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TV 2만 8566대(87억원)를 구매 대행하면서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 10억 4600만원을 탈루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해외직구 대행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외국에서 생산된 삼성·LG 등 국내 브랜드 제품을 관세 등의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했다. 소비자에게는 세금을 받아놓고 정작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할 때는 송장을 조작해 제품 구매 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대행으로 수입된 물품은 구매대행업체가 아닌 소비자 명의로 수입신고돼 세관의 단속이 어렵다. 소비자는 구매대행업체에게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한 후 물품가격이 정상적으로 신고됐는지, 세금이 납부됐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더욱이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 해외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하는가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명의를 바꾸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해외 직구가 늘면서 유사한 범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대행업체가 저가 신고로 관세·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부족세액 추징 등이 이뤄질 수 있기에 구입 물품이 세관에 정상신고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수입신고 내역은 관세청 홈페이지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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