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지방법원 “스카이72에 대한 단전·단수 위법”

[속보] 인천지방법원 “스카이72에 대한 단전·단수 위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4-22 20:42
수정 2021-04-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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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실력행사 허용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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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열린 LPGA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파이널 라운드 모습.스카이72 홈페이지
2018년 열린 LPGA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파이널 라운드 모습.스카이72 홈페이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활주로 확장 예정지에 입주한 스카이72골프장에 물과 전기 공급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한숙희)는 22일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단전·단수 조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 들였다. 물과 전기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억원을 스카이72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스카이72는 영종도에 진입하며 처음 맞이하는 아름다운 자연 시설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다툼으로 시설물이 황폐화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손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의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항공사가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단전·단수 조치 등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카이72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공항공사는 단수·단전 조치를 즉시 중지해야 하며 법원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하루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 스카이72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공항공사를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하고 김경욱 사장 등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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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골프장 밤 풍경.스카이72 제공
스카이72골프장 밤 풍경.스카이72 제공
앞서 공항공사는 임대기간이 끝난 스카이72가 공공재산인 공항공사의 땅을 무단점유하며 사익을 챙긴다는 이유로 지난 1일 부터 잔디 및 조경수 관리에 사용하는 중수 공급을 중단한데 이어 18일부터는 전기 공급도 끊었다. 향후 통신 시설은 물론 진입도로 폐쇄 등의 조처도 예고했었다.

이에 맞서 스키이72 측은 “단전·단수·통신시설 사용차단 조처 등은 민법에서 보장하는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제4활주로 예정지가 포함된 공항공사 땅을 임대해 골프장 영업을 해온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제4활주로 공사가 미뤄진 만큼 영업기간 연장을 주장하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편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 “내일(23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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