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세월호 참사 관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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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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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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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서울 지역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철회했다고 한국일보가 11일 보도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서를 받은 교육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청와대 게시판에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올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한 교사 287명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지난 5월 22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검찰의 통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해왔기 때문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법에 맞지만, 세월호 등 중요한 사회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고 징계한다면 부적절하다는 게 (조희연) 교육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은 “교사들은 많은 학생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를 보며 느낀 좌절감과 실망감을 시국선언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는 국민 정서에도 배치되는 일이 아니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 철회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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