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수법 벤치마킹’ 1170억대 다단계 사기

‘조희팔 수법 벤치마킹’ 1170억대 다단계 사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8-08 22:32
수정 2016-08-0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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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중에도 회원 모집

조희팔 사기수법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 다단계형 유사수신 행위를 해온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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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방문판매업체 H사 회계이사 박모(60)씨를 구속하고, 전무 임모(56)씨와 서울·수원지역 총판장 5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300만원 상당의 음파 진동기, 온열 매트 등의 운동기기를 구입해 회사에 위탁하면 임대사업을 통해 매월 23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 다시 반 가격에 매입해 연간 42%의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 6000여명으로부터 117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사는 이미 2014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1만여명을 상대로 8000억원대 유사수신을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대표 남모(56·수감 중 사망)씨 등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박씨 등은 대표 남씨가 구속되는 등 H사가 수사기관 표적이 된 이후에도 계속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들의 투자금을 이용해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결과 H사에는 현금 및 자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데도, 투자자 중에는 여전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믿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남씨는 지난달 사망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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