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광양경찰서가 직원의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전남경찰청이 감사에 나섰다.
26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8시쯤 광양 시내 도로에서 광양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단속을 벌이던 B 경위는 음주 감지기에 양성 반응이 나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도 경찰서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A 경위를 그대로 보냈다.
A 경위는 30여분 뒤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음주 단속에 걸렸지만 이번에도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B 경위는 이 사실을 같은 날 오후 11시쯤 청문감사관실에 알렸고 다음날 청문감사관과 경비교통과 간부 등에게도 보고했다.
그러나 경찰서 측은 사실관계 확인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전남경찰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해 지난달 30일자로 퇴직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남지방경찰청은 B 경위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감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절차를 위반한 직원 등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 경위가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밝혀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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