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대사 피습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 ‘살인미수’ 혐의 어떻게 적용하나

리퍼트 대사 피습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 ‘살인미수’ 혐의 어떻게 적용하나

입력 2015-03-05 17:26
수정 2015-03-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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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대사 피습.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 장윤석 국회의원.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리퍼트 대사 피습.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 장윤석 국회의원.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리퍼트 대사 피습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

리퍼트 대사 피습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 ‘살인미수’ 혐의 어떻게 적용하나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했다가 검거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55) 대표는 살인미수 또는 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돼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5일 아침 발생한 습격사건에 배후세력이 있는지, 김 대표의 반미활동에 수상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어서 또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이날 습격에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경찰은 9년전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의 전례를 참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006년 5월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위한 지지연설을 하려고 단상에 오른 박 대통령을 커터칼로 습격한 지충호(59)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오른쪽 뺨에 길이 11㎝, 깊이 1∼3㎝의 상처를 입었다. 이날 마크 리퍼트 대사의 얼굴에 난 상처와 비슷하다.

다만 지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집단·흉기등 상해죄로 바뀌었다. 법원은 지씨가 박 대통령 안면에 상처를 입히는 정도를 넘어 살해까지 기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안면을 가격부위로 삼았을 뿐 목을 겨냥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문구용 커터칼이 살인 도구로 다소 미흡한 점 ▲박 대통령의 상해 자체만으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판단근거로 들었다.

살인이나 살인미수죄는 ‘고의성’이 관건이다.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흉기 종류와 공격부위·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김 대표는 커터칼보다 훨씬 위협적인 25㎝ 과도를 사용했다. 게다가 리퍼트 대사를 밀쳐 눕히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더 큰 점으로 미뤄 살인미수죄를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당국은 피습 당시 상황을 자세히 재구성하고 범행동기를 분석해 고의성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씨에게 살인미수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공갈미수, 공용물건손상 등의 죄목을 덧붙여 기소했다. 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는데 김 대표 역시 이에 못지않은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습격대상이 미국대사였다는 점에서 외국사절폭행죄, 강연을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김 대표는 2010년 일본 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졌다가 이들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사과정에서 김 대표의 또다른 혐의가 불거질 수도 있다. 사건의 파장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와 배후, 그간의 활동이력까지 전면적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이 테러·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지휘를 맡긴 만큼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김 대표가 북한과 연계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가 2006∼2007년 8차례 방북한 뒤 반일에서 반미 중심으로 활동을 전환한 점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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