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청 돌진 남성 “농약 마셨다” 병원 측 “밤새 횡설수설 하긴 했지만…”

아산시청 돌진 남성 “농약 마셨다” 병원 측 “밤새 횡설수설 하긴 했지만…”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산시청 차량 돌진.
아산시청 차량 돌진. 20일 오후 무쏘 차량이 충남 아산 시청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안으로 10m 가량 들어가 계단 앞에 멈춰 서 있다. 이날 김모(46)씨가 “시청을 폭파하겠다”며 차량을 운전해 시청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소방본부 제공
아산시청 돌진 남성 “농약 마셨다” 병원 측 “밤새 횡설수설 하긴 했지만…”

수해보상액에 불만을 품고 부탄가스통이 실린 차로 충남 아산시청에 돌진했던 김모(46)씨가 음독한 사실이 확인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1일 아산경찰서와 단국대천안병원 등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돼 전날 오후 10시 50분쯤 단국대천안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김씨의 구토물에 독극물로 의심되는 액체가 섞여 있었다.

경찰이 곧바로 김씨 차량 안을 수색한 결과 차 안에서 제초제의 일종인 농약병이 거의 빈 채 발견됐다.

의료진은 위세척 조치 후 김씨를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단국대천안병원 관계자는 “김씨가 밤새 횡설수설하기는 했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씨는 20일 오후 1시쯤 “시청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며 부탄가스통 25개를 실은 차를 몰고 아산시청 현관으로 돌진한 뒤 차 안에서 부탄가스통 12개에 구멍을 뚫어 가스를 누출시킨 채 경찰과 대치하다 9시 30여분만에 진압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2년여 전부터 아산 염치읍에서 고추와 왕토란 등 농사를 하는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집중호우로 자신의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를 본 뒤 시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요구액에 턱없이 부족한 보상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치료가 끝나는 대로 특수공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