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분만 뒤 아기 입 막은 여고생

화장실서 분만 뒤 아기 입 막은 여고생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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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살해 뒤 유기… 검거

여고생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9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분만한 뒤 영아의 입을 막아 살해한 고교 2학년 최모(16)양을 영아살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양 어머니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 쓰러져 있는 최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최양 어머니는 이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 최양의 소지품을 챙기던 중 책상 밑에서 검정색 봉지에 담긴 영아가 눈에 띄자 병원으로 데려갔고, 담당 의사는 112로 신고했다.

최양은 지난해 2월 지인의 소개로 남자친구 A(18)군을 만났으나 지난해 7월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양 어머니는 딸의 임신 자체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과다 출혈로 병원에 입원 중인 최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되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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