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속옷 차림에 변태행위 20대男 변리사 입건

여성용 속옷 차림에 변태행위 20대男 변리사 입건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수서경찰서는 심야에 길거리에서 여성용 속옷 차림으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변리사 이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0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바지를 입지 않고 중간 부분이 뚫린 망사 스타킹만 입은 채로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누군가 옷을 벗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바바리맨’처럼 해보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강남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동승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범인과 이씨가 착용했던 복장이 유사하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