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자신이 일용직으로 일한 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허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3월 28일 오전 8시 52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 앞에서 원하는 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 정모(57)씨의 복부, 옆구리, 목 등을 식칼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칼에 깊이 찔리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허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도피생활을 해오다 범행 5개월 만인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3월 28일 오전 8시 52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 앞에서 원하는 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 정모(57)씨의 복부, 옆구리, 목 등을 식칼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 칼에 깊이 찔리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허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도피생활을 해오다 범행 5개월 만인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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