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 경찰 출동.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나체 상태로 아파트 단지 일대를 배회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의해 강제 격리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35분 “평택시 독곡동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정신이 이상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동한 경찰은 속옷조차 입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일정 시간 동안 나체 상태로 단지를 활보하며 횡설수설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현재 A씨의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응급입원 조치를 시행했다. 응급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 절차로, 의사 1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시행된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까지 가능하며, 이후 정신과 전문의 평가에 따라 행정입원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구체적인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의 정확한 행동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돌발 행동은 급성 정신질환,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신체 질환에 따른 의식 장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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