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도가 석면건축물 철거를 위한 국비 지원 제도화를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석면건축물 조기 철거가 시급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석면건축물 전면 철거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석면 건축자재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시공돼 현재까지 수많은 건축물에 잔존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전북지역 석면건축물은 891개소로 파악된다.
공공건축물 513개소, 대학교 234개소, 어린이집 58개소 등 다중이용시설이 대다수다.
석면 피해 인정자도 2025년 기준 전국적으로 8342명, 전북에서만 119명(2025년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석면 철거지원을 진행했으나 민간 시설까지 철거하기란 한계가 있다.
석면건축물은 건물 소유자가 철거해야 하지만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조사, 안전관리인 지정, 위해성 평가, 석면 농도 측정 등 복잡한 관리 의무가 있어, 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전북도는 다중이용시설과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수준인 국비 50% 지원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석면건축물 전체 89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14개 시군과 합동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석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할 사안”이라며 “도 차원에서는 제도 보완 건의와 함께 철저한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