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온라인수업이라지만…“선생님이 전자담배를” 경고 처분

아무리 온라인수업이라지만…“선생님이 전자담배를” 경고 처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6-22 16:56
수정 2025-06-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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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전자담배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인천의 모 학교 교사가 온라인 수업 도중 전자담배로 흡연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8일 교사 A씨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부일보에 따르면 이를 교육청 전자민원 게시판에 알린 민원인은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화면에 담겨 학생들이 혼란을 빚은 일이 발생했다”면서 “불미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A씨는 “학생들에게 개별 학습을 지시하고 화면을 가린 뒤 전자담배를 피웠는데, 일부 장면이 노출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장은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개교한 해당 학교는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맞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과목의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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