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신문 DB
정치권에 타인 명의로 거액을 후원한 인물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후보자 B씨 후원회에 자신의 가족·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24년 5월 C 국회의원 후원회에 가족 등의 명의로 2000만원, D 국회의원 후원회에 1000만원을 후원하는 등 기부 한도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1개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타인 명의 후원, 기부 한도액 초과 등 정치자금 불법 기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위반 행위 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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