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원청 대표 집행유예

‘열사병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원청 대표 집행유예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6-13 12:59
수정 2025-06-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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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13일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 각각 벌금 80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던 2022년 7월 대전 유성구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 소장은 폭염에 작업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휴식 시간과 휴게 장소, 음료수 등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 중이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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