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평택지청
오산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전투기와 군사시설 등을 무단 촬영한 대만인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 10시쯤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미군 에어쇼 행사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기지 내부 시설 및 전투기 등 10여 장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말과 비슷한 말을 쓰는 수상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다닌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했다.
일반적인 에어쇼에선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지만, 미군 측은 당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적자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출입을 제한했다.
지난달 8일과 9일 관광비자를 통해 차례로 입국한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제지를 세 차례 받았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숨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촬영한 사진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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