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팔고 싶다면… ‘농촌빈집은행’에 등록하세요

방치된 빈집 팔고 싶다면… ‘농촌빈집은행’에 등록하세요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6-11 11:18
수정 2025-06-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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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 본격 시행
11일부터 빈집 1159채 중 소유자 정보확인 710채 전자동의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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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애에 등록된 전국 빈집현황. 빈집애 홈페이지 캡처
빈집애에 등록된 전국 빈집현황. 빈집애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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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촌 빈집은행(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 정보 등을 부동산플랫폼에 등록해 빈집거래를 유도한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촌 빈집은행(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 정보 등을 부동산플랫폼에 등록해 빈집거래를 유도한다. 제주 강동삼 기자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팔고 싶다면 농촌 빈집은행에 등록하세요.”

제주도는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촌 빈집은행(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인구감소 심화로 갈수록 증가하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관내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 이 중 활용가능한 빈집을 민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빈집 거래 활성화 여건 마련한다. 거래가 가능한 빈집에 한해 빈집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빈집의 정보를 구체화(내부상태 등 주택정보, 자산가치 확인 및 주변정보 등)한 후 매물화 지원을 통해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빈집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하면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을 통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 및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등록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올해 3월부터 농촌 빈집은행 관리기관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로 선정했으며, 33개의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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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빈집활용 사례. 정비전(왼쪽)과 후의 모습. 빈집애 홈페이지 캡처
강원도 빈집활용 사례. 정비전(왼쪽)과 후의 모습. 빈집애 홈페이지 캡처


11일부터 농식품부가 제주도와 충북 충주·옥천, 충남 예산·홍천, 전남 여수,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등 10개 시·군과 함께 소유자 정보가 확인된 빈집에 대해 ‘거래 동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제주의 경우 농촌 빈집 1159채 중 소유자 정보 확인이 가능한 710채를 대상으로 전자동의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는 빈집 담당자 번호로 동의서 작성용 안내 주소(얼마집-howmuchhome.co)가 포함되며, 수신자는 해당 주소를 통해 간단한 전자서명으로 빈집 거래에 동의할 수 있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방치된 농촌 지역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해 체류·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것”이라며 “방치된 농촌 지역 빈집의 활용을 위해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빈집현황 누리집 ‘빈집애’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포함된 18개 지자체의 빈집 수는 1만 4239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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