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드러나기까지 수십년 걸려”

성폭력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최근 70대 남성이 친딸을 40년간 성폭행해 임신시키고, 딸이 낳은 손녀까지 성폭행한 사건이 드러난 가운데 미성년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정에서 발생해 피해 사실을 외부로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20년의 공소시효도 짧다는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0일 ‘미성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보고서에서 “친족 성폭력은 인간이 절대 겪어서는 안 될 가장 참혹한 범죄”라며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적시에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친족 성폭력에는 같은 특례를 두고 있지 않아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뒤늦게 피해를 신고하려 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면 최대 10년 연장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24)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소시효가 만료된 성폭력 피해 상담의 57.4%(74명)가 친족 성폭력이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24.8%가 상담을 받기까지 17년 이상 걸렸고, 30년 이상 걸린 비율도 13.2%나 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허 조사관은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친족 성폭력의 은폐 가능성과 피해자의 신고 지연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법무부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