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앞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종익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김충현(50)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작업 지시 관련 문서 확인과 기계 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4일 사고 현장에서 작업 지시 관련 문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확인 대상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김씨 소속 업체 한국파워O&M 도급계약서, 업무분장 보고서, 안전관리 기록서, 김씨 근로 당일 작업 오더(주문)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KPS 측은 김씨 작업과 관련해 “금일 작업 오더(주문) 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측은 “문서가 아닌 구두로 지시가 이뤄질 때도 있다.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더가 없으면 작업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의 작업 현장. 이종익 기자
경찰은 공작기계 고속회전축 덮개가 열린 채 작동된 사실을 파악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계 조사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직접적인 사인이 끼임 사고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단 측 관계자도 현장 조사에 나와 덮개가 열린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태안 버스터미널 앞에서 경찰과 사측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
한국발전산업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발전설비 국유화와 노동자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발전노조는 성명에서 “하청과 재하청의 다단계 하청구조 아래 2인 1조가 필요한 위험한 작업도 관행처럼 1인 작업으로 이뤄졌고, 폐쇄를 앞뒀다는 핑계로 현장의 인력은 부족한 상태로 남겨져 노동강도는 늘 수밖에 없다“며 ”고인과 같은 사고는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쯤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 종합 정비동에서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도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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