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담배 피우셨죠? 21만원 내세요” [김유민의 돋보기]

“아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담배 피우셨죠? 21만원 내세요” [김유민의 돋보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6-02 07:08
수정 2025-06-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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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 막는 세계 각국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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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차량 창문에 팔을 걸친 채 흡연하는 모습. 서울신문DB
한 운전자가 차량 창문에 팔을 걸친 채 흡연하는 모습. 서울신문DB


오는 7월부터 프랑스 해변, 공원, 학교 인근에서는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35유로, 우리 돈 약 2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프랑스만이 아니다. 홍콩, 마카오, 상하이도 관광객까지 포함한 ‘거리 흡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보건가족부는 7월 1일부터 해변·공원·학교 외곽·버스 정류장 등 어린이 동선이 잦은 야외 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135유로(약 2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카트린 보트린 보건가족부 장관은 현지 언론에 “어린이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흡연의 자유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카페·바 테라스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자담배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2008년 레스토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실내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바 있다.

프랑스약물중독감시협회(OFDT)에 따르면 프랑스 전체 인구의 23.1%는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프랑스국가금연위원회는 프랑스 전체 사망자 중 13%에 해당하는 7만 5000명이 매년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홍콩 “담배 가져오기만 해도 100만원”홍콩은 내년부터 입국 시 담배 19개비 초과 소지에 대해 최대 약 100만원(5000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의 두 배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마카오는 택시승강장 10m 이내나 정류장에서 흡연 시 최대 27만원 벌금, 심지어 꽁초를 버려도 1만원 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길거리 간접흡연은 실내 흡연 못지않게 건강에 유해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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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흡연장에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장인들의 모습. 연합뉴스
실외 흡연장에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장인들의 모습. 연합뉴스


특히 간접흡연은 흡연자가 직접 들이마신 연기보다 더 많은 독성 물질을 포함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담배 끝에서 나오는 연기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공기 중으로 퍼지며, 이로 인해 비흡연자도 폐암·심장 질환·호흡기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어린이와 임산부는 특히 민감해, 간접흡연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성장 발달 저하나 기형아 출산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관광지 중심 도시들은 ‘비흡연자 친화 도시’를 표방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흡연율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비흡연자의 권리 보호와 도시 환경 이미지 개선까지 고려된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나 현장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흡연자 중심의 거리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제도 강화 외에도 시민의식 개선과 공간 재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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