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등 고발장 접수
자사주 663억 사내복지금에 출연조 회장 우호지분 늘려 경영권 방어
시민단체 “주주 돈으로 부당 행위”
LS, 이자율 0%로 650억 교환사채
대한항공이 권리 행사 땐 우군으로
“주주들 이익 반해 지배권 강화용”

서울신문 DB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접수한 고발장에 따른 조치다. 사진은 조 회장이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기업이미지(CI) 설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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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사주를 출연하고, LS그룹과 교환사채 발행 계획을 밝힌 한진그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자사주 출연과 교환사채 발행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해당한다는 고발장이 접수돼서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7일 조 회장과 류 대표이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위는 한진칼이 지난달 15일 약 663억원 상당의 자사주 44만 44주를 사내근로복지금에 출연한 것이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진칼은 호반그룹이 한진칼 주식을 추가 매입한다고 밝힌 직후 ‘구성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이유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넘겼다.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은 사실상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조 회장이 호반건설과의 지분 격차가 1~2% 포인트 차로 좁혀지자 자사주를 우호지분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민위는 “자사주는 지배주주 자금이 아닌 모든 주주의 돈인 회사의 현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자사주 출연은) 한진그룹의 지배권 방어를 위한 부당 기부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민위는 지난달 16일 LS가 대한항공에 대해 65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표면이자율 0%로 발행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고발 내용에 포함했다.
대한항공이 교환사채를 행사하면 LS의 보통주식 38만 7000여주(전체 주식의 1.2%)로 바꿀 수 있는데, 한진그룹과 협업 관계인 LS그룹이 해당 주식만큼 자사주를 매각하고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면 우호 지분이 늘어나는 것이다.
서민위는 “LS는 교환사채 관련 자사주를 포함해 총발행 주식의 15%에 달하는 자사주를 보유하면서도 자사주 소각과 같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권 방어는 고주가와 높은 기업가치 평가를 유지하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며 “자사주를 우군에 매각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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