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천 굴다리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 인터뷰 가해자, 사고 직후 신고 않고 하천물 ‘31번’ 마셔 유가족 “재고소 위해 공론화 필요...고통스럽다”
“아버지가 일찍 구호 조치를 받았으면 살 수 있었다는 말이...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지난해 12월 26일 밤 10시쯤, 전남 화순군 화순읍 화순천 옆 굴다리에서 피해자 A씨가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결국 입원 3일 만에 사망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 드러난 가해자 B씨의 석연치 않은 행동들은 단순한 교통사고의 범주를 넘어섰다.
피해자 방치, 뒤늦은 신고, 음주 운전 은폐 의혹까지 겹치면서 유족은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20일 피해자 A씨의 딸인 C씨와의 인터뷰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짚어봤다.
17분간의 침묵, 가해자가 보인 엽기 행각사고 현장 CCTV에 따르면, 가해자 B씨의 차량은 굴다리 인근에서 좌회전하며 속도를 크게 내지 않은 상태였다. 산책 중이던 피해자 A씨는 차가 다가오자 길 안쪽으로 몸을 피했지만 결국 차와 충돌했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런데 사고 직후 B씨의 행동은 상식을 벗어났다. 그는 차에서 내려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아내와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쓰러진 A씨는 응급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그리고 약 17분간 현장에 머무르며 굴다리 옆 하천에서 30여 차례 오염된 강물을 퍼마셨다. 심지어 피 묻은 손을 굴다리 벽에 문질러 닦는 듯한 모습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가해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이미지 확대
사고 직후 신고를 하지 않고 사위를 부르는 가해자 B씨의 모습이 담긴 현장 CCTV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사고 직후 신고를 하지 않고 사위를 부르는 가해자 B씨의 모습이 담긴 현장 CCTV
유가족 C씨는 “유족 진술을 위해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 현장 CCTV를 처음 봤다”며 “통으로 보진 못했지만, 가해자가 통화하는 장면이 있어 (당시에는) 신고한 건 줄 알았는데 사위한테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C씨는 “아버지는 의식도 없이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는데, 가해자는 신고도 하지 않고 오염된 하천물을 계속 마셨다. 이 물은 화순 주민들이 ‘개도 안 먹는다’고 할 만큼 오염된 상태였다”며 “CCTV 전체 구간을 처음 봤을 때, 변호사조차도 음주 상태인 것 같다고 의심했다”고 분노했다.
‘사고 후 미조치’, ‘유기치사’에서 무혐의 받은 가해자...원통한 유가족B씨는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위반과 형법상 유기치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피의자의 신고 지연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결과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C씨는 “법이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 주치의도 ‘신고 지연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가해자 B씨에 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서울신문 영상캡처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가해자 B씨에 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서울신문 영상캡처
그러면서 C씨는 “(사고 당시) 아버지의 숨뇌는 살아 있었고 구조 시간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질 수 있는 환자였다”며 “진료 기록이나 주치의 소견서를 모두 송부했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아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해자의) 유기치사가 인정된다면 (형량이) 3년 이상에서 35년까지 적용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유가족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 중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 중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 교수는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며 “음주 여부와 사고 후 구호 조치가 처벌 수위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신고 않고 하천물 ‘31번’ 마셔...피 묻은 손 벽에 닦기도C씨는 아버지가 사고 직후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가해자가 현장에 머물며 신고 대신 가족을 불러 늦은 조치를 취한 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는 의식 없이 고통 속에 누워 있었는데, 가해자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오염된 물을 여러 차례 마셨다”고 했다.
또 C씨는 “가해자가 아버지를 방치한 채 통화하고, 주머니에 손 넣고 걸어다니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며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허비한 것은 고의적 방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지 확대
사고 발생 약 10분후 굴다리 아래 하천물을 퍼마시는 가해자 B씨의 모습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사고 발생 약 10분후 굴다리 아래 하천물을 퍼마시는 가해자 B씨의 모습
오 교수는 당시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하천물을 여러 차례 마신 B씨의 행위를 두고 “음주 측정 시를 대비해 입 냄새를 희석하기 위해 고의로 물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B씨가 사고 직전 들렀던 당구장 CCTV는 고장 난 상태였고, 차량 블랙박스 칩도 제거돼 사고 은폐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오 교수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치면 즉시 구호하고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사고에서 가해자의 행동은 상식과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재고소 준비하는 유가족...‘공론화’가 필요한 상황마지막으로 C씨는 “이 사건이 (사고 후 미조치와 관련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 가족을 위해서 뿐만아니라 똑같은 슬픔을 겪을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C씨는 “유기치사 부분에 대해 재고소를 할 생각이다”라며 “진실이 밝혀져야 피해자와 가족 모두에게 최소한의 위로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C씨는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는데 공개 청원으로 바뀌었다고 전달을 받았다”며 “영상을 보시고 아버지의 재수사를 위해 꼭 국민청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글 임승범 기자
영상 임승범·김종선 기자 김용덕·이정민 인턴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