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청소 중인 여직원 몰래 껴안고, 신체 접촉한 60대 상사 벌금형

객실 청소 중인 여직원 몰래 껴안고, 신체 접촉한 60대 상사 벌금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4-08 09:28
수정 2024-04-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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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호텔 객실을 청소하는 여직원에게 몰래 다가가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은 60대 직장 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경남의 한 호텔 객실부 과장인 A씨는 2019년 3~4월쯤 호텔 객실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던 객실부 직원인 6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0월에도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던 B씨에게 몰래 다가가 끌어안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삼아 손으로 한번 툭 쳤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자신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며 “허락 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앞치마를 풀어헤치는 등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도 필요해 보이는 점, 과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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