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0%

내년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0%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0-30 11:30
수정 2023-10-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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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년 1월 1일 입원진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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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아기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낮추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의 본인부담률이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이날 이후에 하는 입원진료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률이 0%가 된다.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 주택부채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앞으로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받았다면 주택부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이 이뤄져야 했다. 이로인해 준공인가 지연, 건설사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이 지연되면 주택부채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도 15%에서 65%로 올랐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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