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도시가스 밸브 절단 30대 ‘집유 2년’

이별통보에 도시가스 밸브 절단 30대 ‘집유 2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0-18 14:22
수정 2023-10-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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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해 지난 8월 15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한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밸브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함께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가 배출되면서 자칫 심각한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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