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 폭력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교원에 폭력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9-22 12:58
수정 2023-09-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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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훈육·훈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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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찬반 두 목소리
학생인권조례 찬반 두 목소리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 시작 전 토론회장 앞에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사와 학생들(왼쪽)이 학생인권보장을 촉구하는 피켓을,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학부모들(오른쪽)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3.8.10/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권 침해를 금지한 인권조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도록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의원간 폭력 논란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목적인 제1조에 학생의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다. 또한 제4조 2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금지를 명시했다.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은 금지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수업 활동을 학생이 방해하면 안 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권리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법령과 학칙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으로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25조 제5항이 추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의를 거쳐 입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 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선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서울시교육청 개정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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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전날 남대문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이 위원장의 몸을 잡아당기고 의사봉을 빼앗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육위에 계류된 모든 안건을 양당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정회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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