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중앙선 침범, 화물차 女기사 기절에도 ‘뺑소니’ 친 60대 감형, 왜

만취, 중앙선 침범, 화물차 女기사 기절에도 ‘뺑소니’ 친 60대 감형, 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7-25 14:37
수정 2023-07-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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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화물차와 충돌하고 뺑소니 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화물차 운전자가 기절했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처리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9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에서 술에 취한 채 2㎞ 정도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화물차 운전자 B(60·여)씨가 기절했으나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 및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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