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행로 붕괴 정자교’ 시공사에 25억 손배소

성남시, ‘보행로 붕괴 정자교’ 시공사에 25억 손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7-25 11:32
수정 2023-07-25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성남시가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당국의 현장감식 모습.   연합뉴스
성남시가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당국의 현장감식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가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후 교량 보행로 구간에 하중 분산을 위한 임시 구조물(잭 서포트)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보행로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교량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정자교 붕괴 사고와 사고 이후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액의 일부인 25억원이다.

시는 소장에서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에는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법원의 신속한 현장 감정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시는 추후 시행사인 LH를 상대로도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