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원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범행”
“피해 회복 공탁한 점 고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 된 A씨(4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취업 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공원에서 앉아 있던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던 A씨는 행인과 마주치자 자기 집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이 높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원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불리한 정상과,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며 기각했다.
“피해 회복 공탁한 점 고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취업 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공원에서 앉아 있던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던 A씨는 행인과 마주치자 자기 집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이 높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원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불리한 정상과,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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